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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3 2017고단498

선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삼척시 선적인 C(24 톤) 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1. 선원법위반( 임금 미지급 부분) 선박 소유자는 선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부터 2016. 7. 25.까지 사이에 위 C의 선장으로 근무한 D의 임금 3,00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선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985,2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선원법위반( 실업 수당 미지급 부분) 선박 소유자는 선원 근로 계약에서 정한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부터 위 C의 선장으로 근무한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고정 급으로 2,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고 또한 C의 수리 작업이 지연되어 2016. 5. 경부터 시작되는 오징어 조업시기에 출항조차 하지 못하는 등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2016. 7. 25.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2개월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5,800,000원을 실업 수당으로 D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선원 6명에 대한 실업 수당 합계 3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 G 대질 부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