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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대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20 | 지방 | 2000-07-01

[사건번호]

2000-0620 (2000.07.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토지의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물 139.27㎡, 부속토지 29.474㎡,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9.10.30. 임시사용승인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아파트 전체공사비 107,813,281,379원을 청구인의 지분만큼 안분한 84,266,5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85,330원을 1999.11.26.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아파트 전체공사비(총도급금)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의 공사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조합원중에는 기본형과 옵션형이 있어 옵션형의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면적별로만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셋째, 이건 아파트 재건축의 부대이행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는데 동 비용까지 아파트 건축비에 산입하여 이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넷째, 과세표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에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ㅇㅇ아파트재건축조합은 1996.10.23. ㅇㅇ건설(주)와 도급계약(도급금액은 추후 공사비에 근거하여 산출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일반분양대금의 합계로 하기로 함)을 체결하였고, ㅇㅇ건설(주)는 이건 아파트를 시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총공사비를 근거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과 일반분양대금을 결정하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 전체공사비(107,813,281,379원)를 전체아파트 면적중 33평형 면적비율만큼 안분한 금액 84,266,5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전체공사비(총도급금액)에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의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건 아파트는 조합원분과 일반분양자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후 시공회사에서 재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근거로 조합원 부담금액과 일반분양금액의 합계를 총도급금액으로 결정하였고, 그 도급금액 총액(107,813,281,379원)을 전체 아파트 면적중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 33평형 면적비율만큼 안분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아파트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건 아파트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어 선택형의 경우에는 별도 추가부담금이 있음에도 단순히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건 아파트중 선택형의 경우 추가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추가부담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렇다면 선택형을 취득한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에 비하여 과세표준액이 더 많이 산출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건 취득세는 오히려 부당하게 과소신고납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부대이행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는데 동 비용까지 이건 아파트 취득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건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은 이건 아파트 시공업자인 ㅇㅇ건설(주)에 일괄도급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조합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건설(주)에서 아파트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이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넷째,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지방세법 제111조에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취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이 그 금액을 받고 장부상 수입금으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선고 87누697판결 참조)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법적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산출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