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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5 2012노13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시행사업을 수행하던 중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로 토지매입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시행사업이 중단된 것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시행사업의 진행경과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시행사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2013.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5.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배임증재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서 원금 변제기는 사업허가 취득 30일 이내에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