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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07 2019가합30560

징계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D씨 시조 E의 16세손인 F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와 피고 C은 모두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원고는 2002년부터 2007. 4.경까지 피고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고, 피고 C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

나. 피고 종중은 2010. 3.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 종중 대표자로 재직 중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종중 재산에 피해를 끼치고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종중 규약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친회 참석권 박탈의 징계를 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종중 명의로 ‘종친회 참석권 박탈 통지서’를 보냈다.

위 통지서에는 “금번 G종회 피고 종중을 부르는 다른 이름으로 보인다. 이사회에서 결의한바 귀하께서는 본 종중 전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재산 관리와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로 종중에 물의를 일으킨바 종중규약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종친회 참석권 박탈)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원고가 물의를 일으킨 사항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가.

서천군 H 내 I 개설에 따른 편입지 보상 후 잔여 면적에 대하여 종중 임야로서 보존가치가 희박하여 별 쓸모가 없다고 판단케 하고 전 회장 A은 저렴하게 매매하였으나, 현재 그 장소는 요지의 부지로서 종중재산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나.

H I 편입지 보상에 있어 그곳에 조성되어 있는 조상의 묘지 이장비 528만 원을 종중 모르게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을 얼마 후 종중에서 알게 되자 300만 원만 반환한 사실이 있음. 다.

H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