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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48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차임 지급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4. 당시 연체차임 14,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인 2020. 4. 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