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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6 2016고단7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04:50경부터 06:15경까지 익산시 무왕로 1152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약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약 2년 전인 2013. 9. 30.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에서 신원미상의 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사건 당일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를 방문하여 항의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30. 05:49경 익산경찰서 본관 앞에서 낙상으로 인한 두부 열상 및 출혈로 익산소방서 구조대에 의해 익산병원으로 이송되어 단순봉합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사고 발생 장소가 경찰서 앞이라는 점 외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아울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약 2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술에 취한 채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2시간 가량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