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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5048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는 국제물류주선업과 무역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바, 피고는 2011. 6. 7.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 12. 퇴사하였다.

나. 원고회사는 주식회사 제일테크노스(이하 ‘화주’라 한다)의 해상수출업무를 진행하여 왔는데, 위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화주가 건축자재를 출고하여 수출포장회사에 반입하면 원고회사는 수출포장부터 국내운송, 선적 및 목적지인 베트남 하이퐁까지의 해상운송과 하이퐁에서 공사현장까지의 육상운송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중 피고는 2013. 6.경부터 수출포장업체에 건축자재가 입고되는 시점부터 입고된 화물의 수량, 규격을 파악하고, 수출포장 현황 확인 빛 선적에 필요한 컨테이너를 수출포장업체에 배차, 컨테이너 적재 후 선박회사의 출항 스케줄에 따라 적기에 선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회사의 C 부장은 2013. 10. 5. 화주로부터 미선적 건축자재를 모두 2013. 10. 12.까지 선적하여 일주일 뒤에 베트남 하이퐁에 도착할 것을 요청받았고(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 C은 2013. 10. 7. 피고에게 메일로 이 사건 업무를 이번 주까지 끝내달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회사를 퇴직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회사는 원래 해상운송으로 처리할 이 사건 업무를 항공운송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는 항공운임 및 작업비 등으로 합계 51,277,010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래 정상적 업무 진행시 지출할 예정이었던 해상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