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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합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B(여, 14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8:20~19:35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C 3층에 있는 D 영어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약 2회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제를 설명해 주면서 피해자의 옆에 서서 허리를 굽힌 후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가슴 앞 쪽으로 가지고 가 책상을 짚은 후 갑자기 책상을 짚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리고, 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팔을 움직이는 중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팔꿈치에 닿을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꿈치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떼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다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2회 가져다 댄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의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