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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9 2012노320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가벼운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시일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이므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피해자는 주방으로 갔는데, 갑자기 주점의 불이 꺼지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홀 안으로 끌과 나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강간하려고 하여 살려달라고 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은 제3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최초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112 신고자의 전화 진술 내용(이 사건 주점에 갔을 때 불이 꺼져 있고 가게 안에서는 여자 고함 소리가 들렸다)이나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한 직후의 현장 상황에 관한 출동 경찰관의 진술 내용 당시 주점 문이 닫혀 있어 문을 앞뒤로 수차례 흔들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불은 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