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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5 2015고단7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당시 24세)와 인터넷 대화로 몇 번 다투게 되자, 2011. 9.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남자와 성매매를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마치 성매매를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녀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1. 21:5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 프로필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여기 클릭하면 B의 보지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세이 대표적인 국민 개보지 B”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2011. 11. 6.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프로필 페이지에 “썩은 보지나 팔면서 겜방비나 충당하는 좃만한 창녀년아. 보지나 파는 년 주제에”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2012. 7. 13. 02:55경 같은 장소에서 채팅사이트 세이클럽 중 'ID : D‘의 프로필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 고등학교 퇴학당한 쓰레기 개보지년. 쇼핑몰한다고 보지를 팔았지. 이리 저리 보지구멍 벌려주고 자취방 월세내는 개창년”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각각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게시글, 수사보고(이메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