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6. 1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5. 06:20 경 부천시 AL 고시 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머물고 있는 위 고시 텔 AM 호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고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고시 텔 관리 인인 피해자 AN( 남, 61세) 이 피고인에게 “ 여러 사람이 사는데 소란을 피우냐.
짐을 빼서 나가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 1 항 기재 고시 텔에 거주하는 AO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씨 발 놈 아, 이 씨 발 자식아, 개잡놈의 새끼, 니가 뭔 데 와서 개지랄을 하느냐,
너 쌍놈의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N의 진술서, 피해자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AO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