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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024684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1. 공인중개사인 D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E과 E 소유의 충남 서산시 F 다가구주택의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27.부터 2018.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8. 24. 이 사건 다가구주택 G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6. 8. 27. E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G호로 이주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H조합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H조합 273,000,000원) 및 3건의 전세권(전세권자 I, J, K)에 대하여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 이를 기재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원고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다수 있었고, 그 중 원고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계는 295,000,000원 별지

1. 기재 임차인 중 전세권자 J, I의 임대차보증금, 확정일자를 알 수 없는 L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이었는데, D과 피고 보조참가인은 임대차관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 M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N 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621,200,000원에 매각되었다.

경매법원은 2019. 7. 31. 위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뺀 616,164,309원을 배당하였는데,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원고, O, P, Q에게 각 15,000,000원, 신청채권자 겸 소액임차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