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04 2014가단1646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가 2014. 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년 금 제451호로 공탁한 87,06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가 2014. 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년 금 제451호로 공탁한 87,06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