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631 | 법인 | 2004-03-18
국심2003서2631 (2004.03.18)
법인
경정
대표이사 개인거래분의 입.출금현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통장상 매일의 출금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한 잔액(당좌차월)을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1. OO세무서장이 2002.10.1.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아래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당해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OO O O)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자산(당좌예금)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02.8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당좌·가계당좌예금통장」(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상의 예입액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통장상 매일의 예금잔액(당좌차월)을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대표이사 최OO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인정이자상당액 OOO,OOO,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위 최OO의 처 박OO와 자녀 최OO 및 최OO에게 지급한 아래 <표1>의 급여 OOO,OOO,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02.10.1 청구법인에게 『별지』기재와 같이 1998사업연도분부터 2001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총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O OO
(OO O 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통장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개설된 점을 이유로 1998.1.1~2001.12.31 기간동안 쟁점통장상 잔액(당좌차월)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통장은 대표이사 최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통장이며 이러한 사실은 당좌차월계약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당좌차월관련 지급이자를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였으며, 대표이사에게 실지로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알 수 있고 다만, 지입차주와 관련된 공제조합보험료 등을 납부대행하는 과정에서 쟁점통장을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쟁점통장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통장이 청구법인의 통장이라 하더라도 당해 통장에 입·출금된 금액의 출처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예금잔액(당좌차월)을 가지급금으로 추정하여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통장에서 인출(출금)된 금액중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하고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을 가지급금의 반제로 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2) 쟁점급여중 대표이사 처 박OO와 자녀 최OO(1999년이후분임) 및 최OO(전액) 명의로 지급된 급여 OO,OOO,OOO원은 대표이사에게 여타 종합소득이 있어 합산과세에 따른 절세목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실지 수령자는 대표이사 개인이므로 당해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자녀 최OO에게 지급된 1998년도분 급여 OO,OOO,OOO원의 경우 최OO이 1999.1월까지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당해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좌차월계약자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의 공제조합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이 수표로 대체지급되었으며 지입차주의 국세환급금이 쟁점통장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통장의 실지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통장상 예금잔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급여의 경우 대표이사의 처 및 자녀 등 가족명의로 원천징수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것인 데 대표이사 가족의 경우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통장을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당해 통장상 매일의 예금잔액(당좌차월)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관련한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단서 생략)
(2) 인건비의 손금산입과 관련한 법령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등기부등본(2002.7.3)에 의하면, 대표이사 최OO 명의의 OOOOO OOO OOO OOOOOO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주)OO은행이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1999.10.31. OOOOO원, 1999.11.1. OOOOO원, 2000.5.26. O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통장상 입금 및 출금된 금액중 대표이사 개인거래분과 청구법인거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해 출금액중 일부(예 : 예금거래실적증명서상 1996.1.6. 인출액 O,OOO,OOO원)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번호 OOOOOOOO)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금된 것임이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지급어음계정 및 당좌예금계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 O, O)
(O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가지급금 적수계산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통장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은행 발행)상 매일의 출금액(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한 예금잔액(당좌차월)을 가지급금으로 하고, 입금액이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여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통장의 경우 명의만 청구법인일 뿐 사실상 대표이사 개인통장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지입차주들이 각자의 지입료를 쟁점통장에 입금시키고 있고 지입차주들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당해 통장에 입금된 사실
둘째,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통장에는 대표이사 개인거래분과 청구법인거래분이 혼합되어 있다고 시인하고 있고
셋째, 쟁점통장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대금을 수표로 대체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통장을 통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 개인의 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실지로 지급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통장상 매일의 출금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한 잔액(당좌차월)을 가지급금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거래분의 입·출금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점에서, 처분청의 이 건 가지급금 계산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통장의 입·출금액중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 및 반제한 금액을 조사·확인하여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통장상의 예금잔액(당좌차월)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상당하는 세액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대표이사의 처와 자녀 등 가족들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쟁점급여가 가족들 각자 명의로 원천징수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다만, 자녀 최OO의 경우 1998년도 근무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음)
(나) 청구법인은 쟁점급여중 OO,OOO,OOO원의 경우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자녀 중 최OO에게 지급된 1998년도 급여 OO,OOO,OOO원의 경우 위 최OO이 2004.1.15. 우리 심판원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기입대장 등 장부상의 필체를 대사한 바, 1998년도중에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급여중 최OO에게 지급된 급여 OO,OOO,OOO원은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 OOOO 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