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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62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 내가 E에 다니고 있는데 내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운용하면 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어 수익률이 더 높으며 원금도 보장된다.

적금을 넣기보다는 나에게 투자를 해라.

더 높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생명보험의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거나 운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1. 1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1. 은행 이체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서, 피의자 명의 광주은행 G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