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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3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 맥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09:20 경 위 탁자 C로부터 59만원을 받고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102동 701호까지 포장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화물차 동차 운수 사업법)

1. 위반차량 사진

1. B 파 맥스 저상( 터보) 자동차등록증

1. 포장이사( 견적/ 계약서)

1. 수사보고( 차적 조 회서 첨부)

1. 차적 조 회서

1. 수사보고( 이삿짐 출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