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3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 맥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09:20 경 위 탁자 C로부터 59만원을 받고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102동 701호까지 포장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화물차 동차 운수 사업법)
1. 위반차량 사진
1. B 파 맥스 저상( 터보) 자동차등록증
1. 포장이사( 견적/ 계약서)
1. 수사보고( 차적 조 회서 첨부)
1. 차적 조 회서
1. 수사보고( 이삿짐 출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