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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0.15 2015노106

상해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의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고, ②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절도의 범의 여부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조사시 한차례씩 절도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 이르러서야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이 사건 당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