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2120 | 법인 | 1993-12-31
국심1993광2120 (1993.12.31)
법인
경정
가지급금을 직접 회수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대체기장하는 방식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수 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출자임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면탈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심1991구2584
의 가지급금 1,260,941,812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158,332,861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에서 도매ㆍ건설업(페인트, 도장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임원(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1,260,941,812원을 90.12.31 회수한 것으로 장부상 회계처리 하였다.
나. 처분청은 90.12.31자로 장부상 회계처리된 OOO에 대한 가지급금 1,260,941,812원이 실지로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91.1.1~91.12.31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58,332,861원을 계산(91.12.5 회수된 것으로 보았음)하여 익금가산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168,809,544원을 손금부인하여 93.2.16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67,235,960원을 부과하였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58,332,861원을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93.2.1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중 가지급금 인정이자 158,332,861원과 OOO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한 불복하여 93.4.12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출자임원인 청구외 OOO와 OO페인트공업주식회사 (소재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이하 “OO페인트”라 한다)는 특수관계자로 상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1,260,941,812원을 90.12.31 회수하고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 가지급금 1,260,941,812원을 회수한 내용은 청구법인이 OO페인트의 관계회사차입금 계정상 1,260,941,812원을 90.12.31 상환한 것으로 대체(상계)처리하고 OO페인트는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동 금액을 90.12.31 가지급금으로 기장 처리한 것으로 결국, 청구법인이 90.12.31 OOO로부터 가지급금 1,260,941,812원을 회수하여 OO페인트의 관계회사차입금중 1,260,941,812원을 반제하였고 OO페인트는 동 금액을 동일자에 OOO의 가지급금으로 상계처리한 것인데 현금의 입·출금이 없었다고 하여 3자간의 채권·채무를 상계처리한 자체를 부인하여 90.12.31 OOO의 가지급금 1,260,941,812원의 회수를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고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직접 회수하지 아니하고 우회적이고 다단계적인 형식을 통하여 OO페인트의 관계회사 차입금과 상계하였음을 알 수 있고, OO페인트 역시 자금의 입·출금이 없이 출자임원인 OOO의 가지급금과 관계회사 대여금을 대체기장하는 방법으로 상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가지급금을 직접 회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의 입ㆍ출금없이 전표상으로만 대체지장 처리한 것은 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조작이 가능하고 인정이자 계산시 거래처별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과정에서 상호조정하므로서 각인별 계상이 발생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될 수 있으며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여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변태처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직접 회수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대체기장하는 방식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수 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출자임원인 OOO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면탈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인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다른 특수관계 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대체(상계)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한 것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청구법인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 가지급금 장부를 보면, 청구법인의 90.12.30 현재 출자임원인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지급금잔액이 1,369,881,812원 있고 그 중 90.12.31 이 건 1,260,941,812원이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동일자에 108,940,000원 (51,100,000원 + 57,410,000원 + 430,000원)도 아울러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90.12.31 현재 위 OOO에 대한 가지급금은 완전히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90.12.31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체입금전표(대)를 보면 OOO에 대한 이 건 가지급금 1,260,941,812원이 대체과목인 관계회사차입금 1,260,941,812원으로 대체처리되어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 관계회사(OO페인트) 차입금 장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OO페인트로부터 90.12.30현재 차입금 잔액이 1,408,948,000원 있고 그 중 90.12.31 이 건 1,260,941,812원을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90.12.31 현재 위 관계회사(OO페인트) 차입금잔액은 148,006,188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90.12.31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체지불전표 (차)를 보면 관계회사차입금 1,260,941,812원이 대체과목인 가지급금 1,260,941,812원으로 대체처리되어 반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OO페인트가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OO페인트의 90.12.1~91.11.30 사업년도 (OOO로부터의) 가수금장부를 보면, 90.12.31 OOO로부터 가수반제금(일종의 가지급금) 1,260,941,812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90.12.31 작성된 OO페인트의 대체지불전표(차)를 보면, OOO의 이 건 가수반제금(가지급금) 1,260,941,812원이 대체과목인 관계회사(청구법인)대여금 1,260,941,812원으로 대체처리되어 신규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페인트의 90.12.1~91.11.30 사업년도 관계회사(청구법인) 대여금 장부를 보면 OO페인트는 청구법인에게 90.12.30 현재 대여금잔액이 1,408,948,000원있고 그 중 90.12.31 이 건 1,260,941,812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90.12.31 현재 관계회사(청구법인) 대여금 잔액은 148,006,188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90.12.31 작성된 OO페인트의 대체입금전표(대)를 보면 관계회사(청구법인)대여금 1,260,941,812원이 대체과목인 가수금(OOO에 대한) 1,260,941,812원으로 대체처리되어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과 OO페인트가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대여금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0.1.3 OOO에 대한 대여금 이자율을 연 13%로 약정(대여기간 90.1.3~91.12.31)하였고, OO페인트는 89.12.1 OOO에 대한 대여금 이자율과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율을 각각 연 13%로 약정(대여기간 89.12.1~91.11.30)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 미수이자장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이 건 가지급금 1,260,941,812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된 90.12.31 OOO에 대한 수입이자 미수분이 118,381,584원 발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91.1.1~91.12.31 사업년도 미수이자장부를 보면 91.4.1 OOO에 대한 위 수입이자 미수분 118,381,584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90.1.1~90.12.31 사업년도에 이 건 가지급금 1,260,941,812원을 포함하여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대여금)을 90.12.31 현재 전액 회수하고 그 가지급금(대여금) 수입이자 118,381,584원을 90.12.31 현재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가 그 미수이자 118,381,584원을 91.4.1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④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이 건 가지급금 1,260,941,812원을 회수하여 OO페인트로부터의 차입금 1,260,941,812원을 반제한 것이고, OOO는 청구법인의 이 건 가지급금 1,260,941,812원을 OO페인트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법인과 OOOㆍOO페인트 3자간의 채권ㆍ채무를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의거 상계처리한 이 건을 단순히 현금 입ㆍ출금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인 할 수는 없다고 보며 나아가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대여금 약정이자율이 연13%인 OOO의 가지급금 1,260,941,812원을 회수하고 그 대신 차입금 약정이자율이 연13%인 OO페인트의 차입금 1,260,941,812원을 반제한 이 건의 경우 OOO로부터 받아야 할 가지급금 수입이자와 OO페인트에 지급해야 할 차입금 지급이자가 동일하며 OOO입장에서도 청구법인이나 OO페인트나 그 차입금 약정이자율은 연 13%로 동일하므로 이러한 3자간 채권ㆍ채무의 대체(상계)처리로 인하여 특별히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90.12.31 OOO의 이 건 가지급금 1,260,941,812원을 회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91.1.1~91.12.31 사업년도에도 이 건 가지급금 1,260,941,812원이 계속 발생된 것으로 본 후 특별한 근거도 없이 91.12.5 회수(상계)된 것으로 보아 91.1~91.12.5(339일)까지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 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고 불복한 것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여 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ㆍ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의 부과처분 절차없이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ㆍ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통지에 의하여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법정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것이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자체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다.
③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직세 46220-1690, 93.10.14)등 관련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158,332,861원을 익금 가산하고 대표자(OOO)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93.2.18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통지에 의거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액을 93.3.11 자진납부 하였다.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면서 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액의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던가 심판청구 심리종결이전까지 원천징수고지가 되어 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등에는 본안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액을 93.3.11 자진납부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세법상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국심 91구2584, 92.5.12 합동회의 같은 뜻임).
④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각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