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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4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F 사업 자금 명목이라고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F 사업을 비롯하여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사업들의 수익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즉, F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P로부터 전체 시공을 하도급받은 ㈜Q는 2015.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R(2016. 4.경 법인명을 ‘유한회사 D’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전기 및 주차장 공사 등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2015. 12.경 사업부지 부근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중단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러한 사정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F 사업과 별도로 2016. 3.경 용인과 수원 등지에서 재개발 사업 관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아 피해를 변제할 계획도 있었다.

그런데 조합측과 분쟁이 발생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