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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6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르는데다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서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