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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45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14:10 경 대구 북구 D 건물 2 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화장실의 용변 칸 안으로 소지하고 있는 아이 폰 5를 집어넣어 아이 폰 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의 허벅지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3. 18:42 경부터 2017. 5. 22. 14:10 경까지 29회에 걸쳐 대구 일대의 건물,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위 아이 폰 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 (PC 방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캡처사진, 수사보고(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전자정보 복제 확인서,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영상 파일 분석)

1.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