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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1 2013고단2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8:1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뒤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