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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8. 19. 22:10경 대구 남구 대명로2-3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과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9. 27. 03:00경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효목고가도로 앞 도로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와 경미한 충돌을 하게 되었고 누군가의 신고로 대구 동부경찰서 큰고개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두려워 즉시 전화로 후배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가 났는데 니가 대신 내 오토바이인 D 운전자라고 말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C에게 운전자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C으로 하여금 2014. 9. 27. 04:35경 큰고개지구대 출석하게 하여 C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해 10. 3.경 대구 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사고 당시 내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03:00경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효목고가도로 앞 도로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