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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21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04호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2. 6.부터 2015. 1. 20.까지 근로한 D의 2014. 10. 임금 655,0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850,588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14,718,458원’은 ‘18,850,588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및 위 D의 퇴직금 4,527,416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047,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