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21:0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3세), F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적이고 소문이 좋지 않는 등 피고인의 성격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우측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폭력범죄로 1회 집행유예와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