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0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16:1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B’ 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E이 손님 응대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B 1개 시가 57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 가방에 넣어 가져 갔다.
2. ‘F’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위 1.항 기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H가 손님 응대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흰색 티셔츠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 가방에 넣어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