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23 2021노21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수차례 특수 절도 또는 절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은 저지른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주된 피해 자인 B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