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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38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05.경 부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63세)과 일행이 술에 취해 “전라도 새끼들은 시발새끼들이다”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항의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탁자와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2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