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5-11-09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 공문서위변조 (해임→기각)
사 건 : 2015-54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지구대 근무 시인 2013. 4. 22. F로부터 B, C, D, E이 각각 도난신고 한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 도난사실 확인원 발급 요청을 받고 2013. 4. 24. 05:19~06:16까지 10대의 차량에 대해 19회의 차적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신청인란에 각각 B, C, D, E로 허위기재 후 위 도난신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 F에게 각 1부씩 총 4부의 자동차 도난사실 확인원을 부정 발급하여 ○○지방검찰청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3. 6. 6. 22:51~23:05까지 10대의 차량에 대해 15회의 차적 조회를 하여 이중 7대가 차량대여업체인 주식회사 ○○의 소유 차량임을 확인하고, 2013. 6. 7. 11:30~11:36까지 전일 조회한 ○○의 차량 2건을 재조회하고 전일 차적 조회로 확인한 소유자 및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4건을 조회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청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여 정보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 되는 의무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상훈감경 및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F의 부탁으로 차적 조회를 하고, 자동차 도난사실 확인원을 부정 발급했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2006. 5.경 前 근무지인 ○○경찰서에서 ㈜○○캐피탈 ○○팀장 F를 사건처리 중 처음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 F로부터 도난차량 사건첩보를 받아 검거실적을 올리는 등 정보원으로 활용하였고,
F가 “퇴사 전에 회사 업무처리 마무리를 하고 싶으니 나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팀원들인 B, C, D, E가 처리 중인 사건들에 대한 자동차 도난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았으면 한다”고 부탁하여, 소청인은 차적 조회로 법인차량이 B, C, D, E 명의로 도난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신청인란에 B, C, D, E라고 기재된 것을 출력한 그대로 F에게 교부한 것인데,
당시 F는 자동차 도난사실 확인원의 발급 목적은 퇴사를 앞두고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팀원들의 업무처리 사실 확인 차, 후임에게 인수인계하려 한다고 했고, 소청인은 F에게 “관련 제반 서류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F는 법인대표의 위임 인감증명서 및 차량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 소청인은 검토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발급했던 것이고,
소청인은 평소 자동차 도난사실 확인원을 자주 발급하지 않아 신청인 명의변경은 취급관서 담당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에 현출된 B, C, D, E 명의를 실제 신청인인 F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출력한 것뿐이며, 당시에는 각 개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B, C, D, E가 회사 직원이고 법인대표의 위임 인감증명서가 있어 법에 저촉되는 줄 모르고 발부한 것이고, 소청인이 발부한 자동차 도난사실 확인원은 F 회사 내부의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확인용으로 발급한 것으로 현재까지 이로 인한 어떤 문제도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은 본건으로 2013. 9. 말경 감찰조사가 시작되어 2015. 5. 29.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고민하였으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고의는 아니었지만 잘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하였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적 등을 조회 하여, 청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제공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2. 7. 12. ○○지구대로 발령받은 후 개인ID를 부여받지 못하고 지구대 PDA(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하지 못하던 중, 2013. 6. 6. 야간 순찰근무 중 관내 주차차량 10대의 차량번호를 적어 와 소내 근무시간대에 지구대 고정용단말기를 이용하여 15회에 걸쳐 차적 조회한 사실과 조회차량 중 7대가 특정 업체인 ㈜○○ 소유였다는 이유, 2013. 6. 7. 지구대 고정용단말기로 차량조회 2건과 주민조회 4건을 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은 이에 대해 소청인이 타인의 청탁을 받았거나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조회한 것이 아닌가 하여 우리서 수사지능팀에 수사 의뢰하였는데, 소청인이 청탁을 받고 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으며 누구도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소청인이 무단으로 차적 조회를 한 이유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고 하지만, 소청인은 당시 조회 후 실수로 조회대장 등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발간한 ‘2014년도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 중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의 정도에 대한 판례를 보면 “입증의 정도는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형사상 유죄의 확신에 준하는 보다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임”이라고 하고 있어 처분청은 명확한 직접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청인에게 과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이다.
다. 과중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F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어떤 이익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2013. 9. 말경 감찰조사 착수 후 수시로 청문감사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2014. 3. 중순경 직무고발 되어 우리서 수사지능팀에서 약 1년간 수회 조사받은 후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2015. 5. 29. ○○지방검찰청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2015. 7. 22. 본건 해임 처분을 받는 등 약 27개월간 소청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정신적․신체적․물질적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유사 징계사건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를 비교해 볼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해 소청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 할 것이고,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는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며,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과중하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해 정상참작 없이 과중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기타 정상참작
소청인은 약 23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여 치안성과등급이 우수한 점, 공부 중인 아들과 딸 및 전업주부인 처를 부양하며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열심히 생활해왔으나 해임 처분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F가 ㈜○○캐피탈 직원이었고, 팀원들이 도난신고 한 것이라며 ㈜○○캐피탈 소유 차량에 대한 도난사실 확인원을 요청하면서 ㈜○○캐피탈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사실 확인원을 발급한 것이며, 신청인을 F가 아닌 도난신고자 4명의 이름으로 한 것은 수정이 안 되는 줄 알고 컴퓨터 화면에 현출된 그대로 출력한 것뿐이고, 현재까지 이로 인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사실 확인원’은 발급되면 공증력을 가지게 되고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건사고 사실 자체가 개인의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실 확인원의 발급을 요청하면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하는데,
B, C, D, E는 ㈜○○캐피탈에서 차량을 리스하거나 리스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차량을 운행 중에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자이고, 본건 자동차 도난사실 확인원에 대한 적법한 발급 신청권자는 도난신고자로서 ㈜○○캐피탈은 사실 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이를 위임할 권한이 없으며, 소청인은 F가 적법하게 사실 확인원의 발급 신청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10대의 차량에 대한 차적을 조회하여 4건의 자동차 도난사실 확인원을 부정 발급한 사실이 있고,
B, C, D, E가 직접 신청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신청인란에 위 4명의 이름이 각각 기재된 사실 확인원을 발급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인정되며,
소청인은 2~3년 전 F가 ㈜○○캐피탈 소유 리스차량에 대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여 즉결로 보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F가 회사소유 리스차량에 대해 직원들이 도난신고 한 것이라며 여러 장의 사실 확인원을 요청했을 때 적법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찰서 형사과나 지․파출소에서 다년간 근무한 소청인이 규정이나 시스템을 몰라서 잘못 처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실제 경찰조사에서 B, C, D, E가 허위의 도난신고를 한 것이 확인된 점, 사실 확인원이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에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2013. 6. 6.과 6. 7. 중 실시한 차적 조회는 개인ID가 없어 PDA를 사용하지 못하던 중 야간 순찰근무 시 관내에 주차된 차량 10대의 번호를 적어와 소내에서 지구대 고정용단말기로 확인한 것이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청탁을 받고 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명확한 증거 없이 소청인을 징계한 것이라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피소청인에 따르면 PDA ID는 별도 절차 없이 경찰청 통합포털사이트와 동일하게 부여되는 것이라 하고, 소청인이 ○○지구대 전입 후 약 11개월이 되어감에도 순찰근무 시 PDA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소청인 주장대로 PDA 사용이 불가했다면 동승 근무자를 통해 조회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문제가 있는 차량으로 추정되어 차적 조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 조치하지 않고 굳이 메모를 따로 해서 지구대로 복귀 후 조회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조회대장 등에 그 조회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 따로 메모하여 지구대로 돌아온 후 조회했다고 하면서 관련 메모나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관내 주차된 차량 중 수상한 점이 있어 메모한 10대의 차량 중 7대가 차량대여업체인 ㈜○○ 소유로 이중 6대는 ○○영업소에서 대여된 것이었고 그 외 3대도 ㈜○○ 소유 차량과 앞 두 자리만 다른 것으로 보아 특정업체 소유 차량을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7대의 차량들이 장기 미회수 상태에서 불법명의 자동차로 등록된 점, 차량 조회결과 특별한 점이 없어 별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음날인 6. 7. 전날 조회했던 차량을 다시 조회하고 전일 차적 조회로 확인한 소유자 및 주민등록번호 불일치건 등을 재조회한 점 등으로 보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조회한 정황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청인 주장대로 청탁이나 조회한 정보를 유출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의무위반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소청인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 등을 조회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수사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건 정보 등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 경찰청은 정보유출․개인정보 사적조회 등을 엄히 문책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가 반복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F의 요청으로 차적을 조회하고 자동차 도난사실 확인원을 부정 발급함으로써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 소유 리스차량 등의 기록과 관련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사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의무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비록 소청인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구체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캐피탈 소유 리스차량의 도난신고는 허위신고였고 ㈜○○ 소유 리스차량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정보가 부적절하게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검찰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벌금 300만 원으로 구약식 처분한 점, 소청인이 이전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는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에 대해 고위․중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정직’까지 중징계 처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두 가지 비위가 경합하는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