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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09 2015가단20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2015. 6.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1,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5. 2. 12. 원고에게 같은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는 피해액 총 57,079,500원과 관련하여 2,700만 원(이 중 1,250만 원은 1심에서 공탁하였고, 나머지 1,450만 원은 본 합의서 작성 당시 별도 지급함)을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이를 때까지, 매달 1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약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향후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출소 후 배 선금 일천만 원과 수족관 정리한 금액을 일차 지불 후 잔금은 월 100만원씩 지불하겠습니다.

다. 피고는 2015. 3. 11.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로 석방되었으나,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5. 4. 11.까지도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 선금 일천만 원과 수족관을 정리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던 1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12.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관련 형사사건에서 석방되면 1개월 이내에 1,0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그 이후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