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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1 2016고단4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00: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5세)과 피해자 E(49세)가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상해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