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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30 2013고합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영업 사장으로서 가석방 관련 브로커로 활동한 사람이다.

2012. 5. 18.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위 형이 확정(형기종료일 2013. 4. 24.)되자 위 D에게 접근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의 처남인 E에게 접근하여 “작업비 1억 원을 주면 가석방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매형인 D이 즉시 가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늦어도 연말 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2012. 9. 5.자 500만 원, 2012. 9. 13.자 1,000만 원, 2012. 10. 16.자 1,000만 원, 2012. 10. 18.자 1,000만 원을 각 가석방 알선 명목으로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제출 각 입금증, F의 중소기업은행(G)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궁박한 상태에 있던 D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가석방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