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156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40,4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8.부터 2019. 11. 2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7. 15. 16:31경 장소 제주시 연동 제주공항 교차로 부근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뒤 휀더 부분과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2018. 7. 27. 1,772,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제주 공항 내 교차로 진입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장소가 공항청사 도착 및 출발 방향으로 좌로 굽은 형태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차량 운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점, 따라서 이러한 교차로 진입 부근에서는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모두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 모두 다른 당사자의 일방적 과실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좌로 굽은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 차량의 운행 경로상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다소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