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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48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88』 주식회사 D은 E 주식회사와 남양주시 F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처리하던 중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호텔 신축 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자 G 등 다른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으면서 임의로 위 오피스텔 중 미분양 세대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2. 5.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목적물, 매매금액, 매수인 란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시행 위탁 자란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인감도 장이 미리 날인되어 있던 ‘F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서 표지에 ‘1 층 4호’, 분양 금액란에 ‘510,390,000 원’, 계약 금란에 ‘51,039,000 원’, 중도 금란 (1 차 ~5 차 )에 각각 ‘51,039, 000원’, 잔 금란에 ‘204,166,000 원’, 각 납부 일자란에 ‘ 완불’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공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 경 위 ‘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시행 위탁 자란에 위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 장이 미리 날인되어 있을 뿐 목적물, 매매금액, 매수인 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던 ‘F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서 표지에 ‘1 층 105 비호’, 분양 금액란에 ‘510,390,000 원’, 납부 금액란에 ‘510,390,000 원, 완불’, 납부 일자란에 ‘2015 년 4월 24일’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공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