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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031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천 터미널 지하보도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 경부터 2015. 11. 16. 경까지 광천 터미널 지하보도에서 접이 식 판매대 3개를 설치하고 의류 등을 판매하여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