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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정50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국인,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이고, C은 2012. 7. 11.자로 사망한 자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C은 위장결혼을 알선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2010. 03. 26.경 자신이 머물러 있는 태국으로 놀러오게 한 후 술과 향응 등을 접대하며 위장결혼을 제의하였다.

이후 위 C은 피고인에게 태국여성인 B을 소개시켜 주며 위장결혼에 대한 대가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제의를 승낙하고 C의 지시대로 미리 준비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서류를 받아 들고 2010. 3. 29.경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그 즉시, 김포시 대곶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혼인신고서에 기재한 후,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신뢰한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은 호적정보시스템 상의 위 피고인의 호적부에 위 B과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호적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피고인의 호적부 전산자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김포시 대곶면사무소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의 호적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A),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물(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송부 받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