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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74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경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드게임방’ 형태의 서비스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위장한 다음, 그 내부에 도박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여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매 게임당 수수료 속칭 ’데라‘ 명목으로 1~3만 원을 공제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형태의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손님모집 및 관리 등 도박장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손님들 칩을 관리하고 카운터를 보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박장소를 임차하는 등 명의상 운영자 및 손님 심부름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한 다음, 2013. 3. 25.경 피고인 B 명의로 부산 수영구 G 건물 지하에 ‘H’라는 상호로 보드게임방 등록을 하고, 그 내부에 도박시설인 테이블, 현금을 대신하는 수가지 종류의 칩과 카드를 마련해 놓고, 그 무렵 딜러로 I, J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경부터 위 도박장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구매하게 하고, 카드 52매와 위 칩을 사용하여 각 2,000원 ~ 100,000원을 걸고(속칭 ‘학교가기’) 먼저 카드 2매를 분배한 후 첫 배팅을 하고, 첫 배팅을 끝난 후 배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카드를 바닥에 3매 오픈하고, 다시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배팅(일반적인 세븐포커 등 도박의 경우 판돈의 절반까지만 배팅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나, 텍사스 홀덤 게임에서는 제한 없이 모든 칩을 배팅 속칭 ‘올인’ 할 수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