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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나67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5. 8. 6. 14: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농산물시장 부근 교차로에 이르러 선행 차량을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8.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5,1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미 선행 차량을 따라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충격 직후 피고 차량의 전방 신호기가 황색 신호로 바뀐 점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차로이용방법, 제한 속도 및 신호 위반 등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비율은 최소 20%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20% 상당액인 1,0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 차량의 전방에만 신호기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