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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2413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994,605원과 그 중 3,820,400원에 대하여 2014. 6. 5...

이유

갑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4가소10503호 사건)를 제기하여 2004. 5. 19.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4. 6. 5. 확정되었다.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그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을 2008. 2. 29. 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고,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09. 4. 10. 다시 원고(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이다)에게 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양도된 채권은 2014. 6. 4.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12,994,605원이고, 그 중 원금은 3,820,400원이며,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합계 12,994,605원과 그 중 원금 3,820,400원에 대하여 앞서 본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