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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9 2016고단28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1:1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에 대해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오히려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E, F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E)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G 과 통화하다가 피고인이 옆에 있다고

하기에 바꿔 달라고 해서 친구한테 빌려 간 돈을 왜 갚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과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이 엄마 욕을 하여 화가 나서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을 만 나 왜 엄마 욕을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때릴 듯이 가까이 다가와 무서워서 다가오지 말라고

밀기 위해 오른손을 들었더니 피고인이 오른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잡힌 손을 풀려고 흔들며 실랑이를 하는데 피고인이 계속 놓아주지 않아 멍이 들고 상처를 입은 것이다’ 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할 당시 가장 가까이에서 말리고 있었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쪽을 잡고 피해 자가 놓아 달라 흔드는데도 놓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 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싸움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