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E 사업 수송로 보강공사의 ‘F’ 공사 현장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제품 등 중량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09:50 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에서 H 빔으로 제작한 구조물( 폭 30cm, 길이 3m, 가로 9m) 을 H에 설치하는 보강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구조물 설치에 사용할 굴삭기의 작업계획서 나 재해 예방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구조물을 인양할 장비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야적장, 가설도로를 설치하지 않고,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H 빔으로 제작한 구조물에 굴삭기를 연결하여 H 하부에 설치하다가, 위 구조물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마침 그 앞에서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 I의 얼굴을 충격하게 하여, 같은 날 10:58 경 J 병원에서 피해자를 긴장성 혈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중대 재해 관련 원하청 관계 등 조사 결과 보고, 중대 재해 조사 결과 보고서, 중대 재해발생보고
1. 안전진단보고서
1. 재해 조사 의견서
1. 상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