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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정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9.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남편인 C가 C 명의로 대출 받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딸의 남자친구인 성명 불상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소속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C가 대출 약정내용대로 변제할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가. 2012. 1. 26.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6. 경 밀양시 상 남면에 있는 농협 공판장에서, 위 제 1 항 대출 관련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시동생인 피고인 E에게 대출관련 계약서에 마치 C 인 것처럼 서 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E는 이에 응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현대 캐피탈 Direct Loan 약정서 자동 이체 신청인 란, 대출조건 신청인 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인 란, 개인정보 조회동의 서 신청인 란, 개인정보제공동의 서 신청인 란에 각 “C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 약정서 1 장을 위조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현대 캐피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약정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2. 22. 경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2. 경 위 제 1 항 피고인 주거지에서, 사실은 C가 C 명의로 대출 받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