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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6 2017고단12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4. 9. 00:1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축 현장서, 공사장 1 층 철제 보관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만원 상당 드릴이 들어 있는 공구함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4. 9. 01:02 경 위 공사 현장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E( 남, 59세)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 드릴이 들어 있는 공구함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4. 9. 03:12 경 위 공사 현장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철사 10kg 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성명 불상 피고인은 2017. 4. 9. 03: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불상 자가 잠금장치 하지 않고 세워 놓은 시가 미상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조사, 피해자 C 전화조사, H 고물상 상대 수사)

1. 피해 품 및 보관장소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판시 1, 2, 3 죄)

다.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6 월( 판시 1, 2, 3 죄), 기본영역 4월 ~8 월( 판시 4 죄)

라. 다수 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4월 ~13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