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31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 C으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건물 301,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함과 동시에 C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각 양수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체육시설업의 명의변경과 사업자신규등록에 사용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월세란이 공란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5. 충주시 중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 1층 로비 안내창구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2항 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란에 “칠천만원”, 그 옆에 숫자로 “70,000,000”, ‘차임(월세)’란에 “50만”, 그 옆 ‘매월’란에 “14”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⑵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⑴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충주세무서 조사관 F에게 위 ⑴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헬스클럽을 넘겨받아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당일 충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고 및 폐업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업자등록신고에 필요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C과 상의하여 함께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