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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59277

서비스표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명의로 최초의 권리자등록이 이루어졌고, 2004. 8. 31. D 앞으로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이전등록’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이후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하여 2006. 10. 26. E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후행이전등록’이라 한다)이 이루어졌으며, 2007. 11. 6.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G’라 한다) 앞으로 다시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록이 이루어졌고, 2012. 9. 17. 피고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27710호 서비스표권 매각명령에 기하여 등록권자명의변경촉탁등록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D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35804호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어 2004. 7. 29.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D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이 사건 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04. 12. 2.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고, 2005. 10. 7. 서울고등법원 2004나84896호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인 이 사건 선행판결을 취소하고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D은 대법원 2005다72898호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2006. 3. 2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