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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구합676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0. 경기도 양평군 B 전 9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C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5. 8. 20. D에게 양도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 9.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에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었던 기간이 3년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 요건 중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7. 4. 10.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5,970원, 지방소득세 5,364,5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서 종무로 일하면서 2007년에 4,100만 원, 2008년에 3,900만 원, 2010년에 3,7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은 3,7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파산에까지 이르는 바람에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적어도 원고는 2010년에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