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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3 2016고정55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보성군 C에 위치한 D 자동차 정비공업 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업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8. 16:30 경 위 D 자동차 정비공업 사 내 작업장에서 차량 범퍼의 도장작업을 실시하면서 방 지지 설인 여과 집진시설 (380 ㎥/ 분 ×1 기) 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1. - 현장사진, - 적발 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