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윙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면허 상태 및 음주혐의에 대한 수사),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4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합62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761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