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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그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약 2억여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물이 경매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1차 납품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한국푸디팜(주)에서 누에고치 가수분해물을 발주하였으니 이를 납품하면 한국푸디팜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25,000원 상당의 누에고치 가수분해물 25kg (kg 당 7,700원)을 납품받았다.

2. 2차 납품 피고인은 2012. 2.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6,180,000원 상당의 누에고치 가수분해물 340kg 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28,10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주서 사본, 납품확인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한국푸디팜에 다시 납품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2012. 7. 26. 피해자에게 총 28,105,00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