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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1 2017구합6505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B에 위치한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수원시장은 피고와 합동으로 2016. 12. 19.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5년 6월 ~ 2016년 10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1,595,570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정원초과기준 위반 이 사건 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이 5명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D가 2016. 10. 10.부터, 수급자 E가 2016. 10. 17.부터 각각 입소하여 2016. 10. 17.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의 실제 입소인원이 6명으로 정원을 초과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인력배치기준 위반

가. 간호조무사 F는 2015년 9월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5년 10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간호조무사 G은 근무기간 동안 1시간씩 이 사건 요양시설 입소자가 아닌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시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다. 요양보호사 H는 2016. 4. 19.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6년 5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라.

요양보호사 I, J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 2015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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